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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탈세 목적으로 현금으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나요?

어느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와서 현금으로 납부도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 증거물이 남지 않게되서, 세금대상에 걸리지 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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