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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할까요?

요즘 와이프가 친구랑 등산에 빠져 지냅니다.

주변의 산은 다 다니고 지리산 등반을 가겠다고 해서 내 용돈으로 등산화도 사주고,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애들 등하교 시키기 위해 휴가도 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도착했으니 데리러 오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애들과 운전중이라 카톡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전중이라 카톡 확인할수 없다고 했는데도

전화하지 왜 안했냐 하는데도

카톡 안봤다고 화를 냅니다.

저랑은 말도 안할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 했나요?

이런 여자랑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비단 이런일이 처음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기재된 내용은 이미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실 단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면 서로 간에 합의하에 이혼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