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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운전가능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형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이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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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내에서 가입한 국내 자동차 보험은 국내의 사고에 국한합니다.

      외국에서는 렌트하는 차량에 따로 그 나라의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해야 하며 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