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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정전일때 당일연차 거부로인해 지각처리 및 무급/ 수당제외 정당한가요?

작년일이라 팀장은 거부한적없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회사기록엔 정전으로 인한 지각으로 16:52분 출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시간은 무급처리 및 회사 자체적으로 주는 만근수당도 못받게되었습니다

부당하다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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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근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근거없는 연차휴가 거부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거부를 입증함으로써 소급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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