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철학관 퇴마사 매출신고

2021. 12. 23. 19:44

궁금한것이 두가지인대요.

1. 무속인 철학관은 신용카드 매출이 없고

현금 받거나 또는 통장에 입금 받을텐데요.

이런 경우는 소득세 낼때 증빙이 없잖아요.

통장 입금 분을 매출액으로 적어서 신고하면 되나요?

통장 입금 분 전체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이런것도

해야하나요?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아니지요?

3. 통장 입금분이면 소득세 신고시에 과소 신고를

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서

세무서에서 알기도 어려울텐데 100 원 매출에도

50 원 신고하면 동종업종 국세청 조사한다고해도

알기 어려울텐데요. 수입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요.

통장입금분 과소신고 하여 세무조사 온

철학관의 경우가 실제 있었을까요?

세무서에서 통장 확인 실제로 해보지 않는한

알기어려울텐데요. 어떻게 매출액을 조사하면

확인이 될지 생각중입니다

세금공부가 재미있어서 세무공부 하다가 궁금해서 공부차

여쭤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 현금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시 현금매출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관의 경우는 의무발행업종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무조사는 정기조사나 수시조사사유에 따라 과세청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조사시에는 신고한 현금매출내역과 통장을 대조하여 매출액을 파악할 것입니다.

2021. 12.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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