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비과세 개인연금 수령액이

150만원 정도 되고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이

140만원 정도 되면

소득이 0원으로 잡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적연금소득 수령액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민연금으로서 유족연금은 소득세 비과세대상

    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연금 소득 등이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면 세금 및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