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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산정 시 1주간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계청이 고용률을 집계할 때 조사 주간에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는데요.

1주간 1시간이상이라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준을 정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론 고용률 산정기준에서 1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으로 간주하는것은 gig worker를 포함해서 취업을하고 일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려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