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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을 산정 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도 취업자로 본다고 하는데요. 1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취업자라니 의아합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업률을 산정 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도 취업자로 본다고 하는데요. 1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취업자라니 의아합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률을 산정 하는 경우에 수입을 목적으로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취업자가 맞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취업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1시간을 일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일을 하는 것도 일입니다. 오히려 워라벨이 좋은 직업이고 주 4일 근무를 하는 것보다 주 1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주 4일 근무하는 사람은 실업자인가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취업자라서 이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 100시간을 일을 하던지 주 1시간을 일을 하던지 시급을 받기 때문에 취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