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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특별히 경영난등을 겪는건 아닌거같은데

갑자기 명확한 사유없이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 업무가 강도가 더 쎈 다른부서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강제로 보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가고 싶지 않고 이 업무를 보고 들어왔는데 구지 다른 부서로 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해야한다면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를 하게되면 두달 후까지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가 정한 날짜보다 더일찍 퇴사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 업무로 계속 근로 하려고 여태 버틴건데 회사에 퇴직금이나 비용등이 발생될까봐 아끼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계속 근로를 하고싶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커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사발령 자체는 따라야 합니다.(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전보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예정임을 알리고 회사와 협의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여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자진퇴사시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강요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