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5년 8월 근무 중 건강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시고 이후 수술 + 치료 받으신다고 현재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치료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이런경우 이번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해서요~
다른 글에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라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안하고 내년에만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카드를 사용하셔서 개인에게 잡히는 소비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수술 및 치료를 하면서 의료비가 1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 의료비는 자식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같이 끌어오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올리게 나두는게 나은가요?
(어머니는 직장에서 어머니 지출으로만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상태입니다.)
세금관련해서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에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아버지가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2026년(올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끌어오려면 아버지가 자녀의 부양가족(자녀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고, 자녀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였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