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이전 납부한 관세 반환받을수 잇을까요
제가 관세사 통해 계좌에 토요일 오전에
입금햇는데 아직까지 수입 결제통보에
멈춰잇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황을 종합해보면 관세사가 관세청에 제가 이체한 세금 이체 안하고 업무 종료 때린(?)
그런경우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직접 지로앱 통해서 납부하고
관세사에 연락해서 돈 돌려받을수 잇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 납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관세사에게 미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조금 기다리실 수 있다면 그냥 관세사가 입금하도록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