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수익이 크게 발생할 경우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알뜰 통신사 가입을 추천인 이벤트를 크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추천인으로 한 명 데려올때마다 2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볼게요. 이사람이 300명 정도를 추천인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600만원정도의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품이 지급되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사람이 별도로 세금신고 안하면 국세청은 아예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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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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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지급 시 5만원이 넘는 경우 22%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연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상품권은 알선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원천징수해당액을 상품권을 지급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업체 측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신고를 안하면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