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황>
아버지가 50%, 자녀가 50% 지분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
최근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2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아버지와 자녀는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본인 지분 50%를 제3자나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문>
비과세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양도일 전 자녀를 별도세대로 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
자녀는 30세 이상으로 자녀와 아버지는 각각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있고,
양도대금은 실제로 지급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보는 가족에게 아파트 소유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
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에게 아파트 지분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 소유 지분을 양도하면서 아파트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가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도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볼 수 없어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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