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 해당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을 하고 회사가 그 운용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을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이후에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
세무처리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곧바로 손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