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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등에114
카쉐어링 업체나 렌터카 업체들을 보면 만 21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법적으로 렌터카의 경우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과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업체들이 자발적 기준을 세운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만 21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설정한 것은 나이가 어리고 운전 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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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는 개별 업체별로 본인들이 설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