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에서 손주가 실수로 TV가 파손될경우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TV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다르면 손주의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아들이나 며느리의 가입된 보험중 가족일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손주가 실수로 TV를 파손했을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보험상품에 따라 확인은 필요하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손주의 TV 파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TV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손해는 한 세대로 살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피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보상책임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TV를 파손해서 수리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손주가 실수로 TV가 파손될경우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TV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질문자가 분가한 자녀라면 해당 손상에 대해서도 일배책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친족의 사고이기에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TV등 대물의 경우 감가를 하기에 오래된 TV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건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주라면 가족이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도 가족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자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실손으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다보니 가족은 안되시지만 손주는 한세대를 건너뛰는 것이니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배책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클수도 있으니 점검 후 보험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