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본인 공제를 할 수갖없습니까?
저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년말 정산시 아내는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합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경우 아내 본인도 인적 공제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시면 아내분은 본인공제를 받으시고
남편분은 아내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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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의 인적공제는 조건없이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