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시면 아내분은 본인공제를 받으시고
남편분은 아내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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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