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본인 공제를 할 수갖없습니까?
저는 급여 생활자입니다.
년말 정산시 아내는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합해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경우 아내 본인도 인적 공제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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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시면 아내분은 본인공제를 받으시고
남편분은 아내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남편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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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의 인적공제는 조건없이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