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신청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할까요?

2021. 04. 04. 14:59

미국 무역구제조치 Exclusion과 MTB 신청은 트럼프 시절 1회 실시했고 바이든 정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될까요? 올해말쯤 되려나요?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업체를 제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중국 OEM제조후 미국 수출하는 업체와 중국 원자재를 가져와 한국제조후 미국 수출하는 업체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중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무역구제조치인 덤핑, 상계, 세이프가등 등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은 무역구제조치인 덤핑, 상계, 세이프가드로 많은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정책기조는 다르지만 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쉽게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닙다. 또한, MTB(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 역시 여러 요건들 중에서 미국내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서 지렛대 삼을 것이므로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 가공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어 수출한다면 한-미 FTA 활용이 가능하므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 04. 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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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의 관세제도상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 및 Exclusi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MTB 발동 요건은 1.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2.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3. 관세감면 혜택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자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OEM제조품의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원자재를 통한 한국 제조후 수출의 경우 미국의 법령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 원산지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적 변형기준'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관세 관련 관세부과 포고문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위임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으나, CBP는 301조 등 원산지 기준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

     

    ㅇ 동 규정은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미제시

     

    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

     

    ㅇ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

    감사합니다.

    2021. 04. 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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