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제 청약통장을 개설했다는데 괜찮은걸까요?
평소에 은행을 갈 시간이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되뇌기만 한 2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본가에 어머니가 어느날 전화가 오더니 동생이랑 네 청약통장 만들었다~ 이러시는거에요.
황당하고 감사하긴 하나 제 신분증 하나 없이 어떻게 어머니가 제 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드는게 가능한건가요?
유효하긴한건가요? 제가 미성년자면 모르겠지만 신분증도 없이 부모님이 멋대로 청약 통장을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자식에게 양도하는건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신분증도 없이 너도 나도 남의 명의로 청약을 개설할 수 있다면 오용될 일은 없나요?ㅜㅜ언제부터 이게 가능하게 된건지...?
그리고 일반청약통장을 개설하신 모양이시던데 이제와서 청년우대형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이자가 큰 차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해야하고 아니라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변경을 해야한다는데 은행갈 시간이 없어서 애매하네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신데 본인의 동의 또는 직접가지 않고 부모님이 통장을 개설할수 있다는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미성년자가 아닌데말이죠. 진실이다면 해당 은행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어떻게 통장을 만들수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원가입자가 세대주일 때 배우자·세대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청약 계좌의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청약 통장을 자녀 이름으로 옮겨둘 경우 통장에 들어간 예치금과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청약점수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가 오랫동안 가입해둔 청약통장이 있는데 사용할 일이 없어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를 자녀나 손주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쌓여있는 돈과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부모가 세대주고 자녀가 세대원이었다면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면서 청약통장까지 물려받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