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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메뚜기252
점잖은메뚜기25221.03.07

한국에서 비교광고를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외국계 기업은 기업간의 비교광고로 재미도 챙기고, 소비자에게 광고를 강하게 인식시키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 vs 버거킹/ 코카콜라 vs 펩시/

하지만 한국 기업들끼리 비교광고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드물던데,

한국에서 기업간 비교광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한국정서와 맞지 않아서 비교광고를 선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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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부당한 비교광고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표시광고법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동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서 단순히 비교 광고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비교가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가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거나 결과물을 인용한 비교광고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