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시 주차비 요구
빌라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과 함께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주차비 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편법으로 보증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액의 한도 이내로 5%를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차비 등의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주차비의 특별한 지급청구가 적절한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차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추가 주차비의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