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액의 한도 이내로 5%를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차비 등의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주차비의 특별한 지급청구가 적절한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차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추가 주차비의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