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환불 규정이 이게 맞나요??
10회+서비스 1회를 회수당 15만원, 총 15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150만원에서는 시술시 사용되는 화장품 가격 30만원이 포함되어있구요
원래는 정상가 차감(회수당 30만원)을 샵쪽에서 공지했으나 어이가 없어 알아보니 서비스 횟수를 포함해서 회당 결제금액을 산출한다는 것 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11회인데 화장품은 한번 개봉하면 취소가 어렵다며 30만원은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대신 개봉한 화장품은 준다고.;;
그러면 회당 가격은 120만원/11회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150만원/11회를 하고 30만원은 또 따로 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피부 관리샵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금 전액 환불
2. 계약일로부터 16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3.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계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4. 계약 해지일까지 서비스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5. 계약 해지일까지 서비스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외에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의 제품 구매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환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부 관리샵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