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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토지공동명의 세금 질문드립니다.

공동명의 시 토지세 고지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토지세 고지서가 나오는지

(전체 토지세의 1/n씩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토지 곧옹명의 세금의 경우, 토지의 지분에 따라 세금은 나옵니다.

    또한 세금을 미납할 경우 토지는 압류 조치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재산세는 n분의 1씩 각각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한명이 재산세등을 계속 미납한다면 징수절차가 들어갈 것이며 압류등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세라는 것은 없고 재산세가 존재하며, 이는 과세기준일 6.1.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경우 재산세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미납시 금액에 따라 해당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체납처분 절차(압류 및 공매등)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공동소유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는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1/n씩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가 공동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고지가 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 개개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이 본인 지분에 대한 재산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븝니다. 간혹 지자체 담당자의 착오로 대표소유자 또는 1인에게만 고지서가 날라갈 수 있으나 이는 오류이며, 각각에게 고지서가 날라가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