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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재규어81
토지를 분할해서 사는 경우, 예를 들어 100평을 10명이 나눠서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도 구매한 사람을 모두 다 같이 해서 올리는지 아님 대표자로 한 명만 올려서 처리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계약서에 공동으로 기재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여려명이 공동으로
기재됩니다.
즉, 매수계약서를 1명으로 작성하는 지 또는 여러명으로 작성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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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도 10명이 모두 기재가 됩니다. 각자 1/10씩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율만큼 등기에 표시됩니다.
취득시에는 각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