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명토지 경매로 한번에 나갔을때 어떻게양도소득세 계산하나요???
입구 토지를 2명이 공동명의로 1000평을 가지고있고
뒤에 맹지 1000평이 다른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같이 한번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토지는 붙어있습니다.
만약 20억에 낙찰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앞에 두사람이 10억 뒤에 한사람이 10억 이렇게 나누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앞토지가 감정평가액 앞에 입구붙은토지가 10억 뒤에 맹지가 2억 정도 예상됩니다.
어찌 나누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