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를1월퇴사 연말정산어찌해야되는거죠?
1월8일퇴사햇는데 회사에서해주는건지 아님제가따로개인으로하는건지 몰라서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잘모르니 잘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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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1월 퇴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진행은 가능하며,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했다면 퇴사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