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2022. 05. 11. 17:19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직으로 야간팀에서 업무중입니다.

- 현재 같은층을 쓰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팀 팀장이(같은 소속이나, 주된 업무가 다름)
야간팀 휴식시간에 (오전 1시) 회사 휴게실에 와서 문을 한번 씩 다 열어보더니 혼자 통화하면서 되게 큰 소리로 통화해서 모든 인원이 제대로 쉬지못하고 깼습니다.

- 이에 야간인원이 항의하자 본인은 어디팀에 팀장이다. 너는 어디소속이냐 등 대화가 오가다
- 주간에 업무하시는분이 왜 술을 먹고 본인 업무 시간도 아니고 휴게시간도 아닌데 야간팀 쉬는 휴게시간에 와서 민폐냐 이야기하니까 "닥쳐, 닥치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 당시 그 대화를 보고 있던 직장 동료도 있었고
- 이에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납니다.

- 업무하는 내용도 다르고 같은 공간에서 업무하지 않지만 같은 층에서 업무하고 있고 소속 자체는 같습니다.
- 본인이 팀장이라고 말한 이후로 저의 소속을 묻고 소속을 말하니 더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
코웃음 치며 닥쳐, 닥치라고 라는 말을 같이 업무하는 직장동료 앞에서 들어 상당히 수치스러웠습니다.

- 해당 내용은 녹취 해놨습니다.

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 네, 부서가 다르더라도 같은 회사에 소속된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2022. 05.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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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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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 조건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2) 어떠한 형태로 대응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며 예상 병명은 공황장애인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로소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업무상 질병(정신질환) 전문 산재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2022. 05.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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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팀장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므로 상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여부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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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해당할 수 있으나,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5. 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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