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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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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형제가 2남 3녀로 위로 큰형님,누나,나 아래로 여동생 2명 인데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실때 아버님 께서 상속해 주신 상가 주택 1층 상가 2층,3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큰형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위해 5분의 1 지분을 매도 하고 나머지 4명과 모르는 사람 1명 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는 세대는 3층 주택에 아버님 계실때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23만원에 한 세대만 살고 있는데 당장 내가 월수입이 없어서 누나와 여동생 2명 에게 승락 받고 월세를 내가 받고 관리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아버님과 작성한 임대 계약서가 없다고 통상적으로 그대로 제가 23만원을 받아서 건물이 50년이 넘어서 여기 저기 보일러 장판 천정 벽지등 수리로 인해 월세를 몇번 받지 않았고 매월 수도세 1천원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묘지 관리비도 내가 지급 했는데 나는 형제들이 내가 월세를 받아서 써도 된다는 것만 밑고 영수증도 복잡해서 받지 안했는데 누나가 서울에서 대림건설 부동산 담당으로 대림 법무팀을 잘 알고 있고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1층에 아들 앞으로 전입하고 1가구 때문에 법인 설립 해서 법인 명의로 임대인 으로 해놓고 누나는 서울에서 살고 건물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물 인데 누나가 나한테 1천만원만 주고 인수해 가라고 하는데 나도 요즘 벌이가 없어서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누나 아들과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1천만원에 인수 해서 형제간에 법적으로 싸우지 않을 텐데 저도 요즘 너무 어려워서 결국 민사소송을 해오면 법적대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인데 외 조카인 법인이 나한테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을 하지 말던지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대출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나가 원하는대로 건물을 팔수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부당 이득금 취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여동생 2명중 바로 밑에 여동생은 누나가 인정한 월세 사용을 증인이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ㅠ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ㅜ 전문가 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부동산에서 특정 공유자가 임대료를 수령하였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사전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그 수익이 관리비·수선비·공동 부담 비용에 충당되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외 조카 명의의 법인에서 제기하는 부당이득 청구 역시 실체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부당이득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나, 관리행위를 특정 공유자에게 위임하거나 수익 사용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형제 및 여동생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안에 적용되는 핵심 쟁점
      월세 수령 경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여부, 수리비·공과금·묘지 관리비 등 실제 지출 내역, 개인적 소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존재 자체는 곧바로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동생의 증언은 수익 사용에 대한 동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 방향
      부당이득 청구가 제기될 경우, 관리·유지 비용 지출 사실과 형제들의 동의를 중심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수익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공유물 관리 및 수익 배분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임대인 지위를 주장하더라도 기존 공유관계와 관리 관행을 넘어서는 권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