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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36주 유튜버의 낙태 이슈에 대한 뉴스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남겨봅니다.

낙태죄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임신 기간이 24주 이하이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등의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의사가 낙태여부를 결정해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임신 주수가 24주 이든 36주 이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주기로 알고있는데,

현재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24주 36주든지 상관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

만약 24주 이상의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지 않거나

독립 호흡을 하지 않은 채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다면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살인죄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걸까요?

독립호흡도,진통도,분만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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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임신 중기(24주 이내)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임신 후기(24주 이후)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독립 호흡을 하지 않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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