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중간배당 1천8백만원 지급할 경우 어떤 세무적이 요소가 발생하나요?
비상장법인입니다.
대표자에게 1800만원 배당실시 하게 될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외 다른 세무적인 요소가 발생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배당소득 종합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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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대표자의 연간 발생한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지급하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1800만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건 외에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가 있으나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