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지만, 세금 포탈이나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좌를 거래에 활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계좌를 빌린 임대인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계좌를 제공한 사람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득 은닉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받거나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상당한 행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