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명의수탁자가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임차계약에 당사자가 되고 그 후에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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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005도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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