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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수탁자와 매수인이 이를 공모하여 같이 한 경우와 그냥 단순히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 횡령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명의수탁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수탁자와 공모해 처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명의신탁 사실만 알고 단순 매수에 그친 경우에는 공모 가담이 없이 횡령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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