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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회사자금을 주식매각 대금조로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금원은 장물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수탁자의 횡령 대상 재산은 형법상 소유자로 간주되는 수탁자 명의의 재산이므로 그 재산 자체는 장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령 사실을 알기만 한 제3자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회사자금을 주식 매각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마찬가지로 수탁자의 횡령금이라면 장물취득죄 대상은 아니고 경웨 따라 횡령 방조등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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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205
수탁자의 횡령은 형법상 재산범죄이지만, 수탁자는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그 재산은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횡령 사실을 알기만 한 제3자가 이를 취득해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자금을 횡령해 주식매각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마찬가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장물취득죄는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