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만일에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등기를 말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횡령죄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횡령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고 추후에 가든기가 말소되었다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다른 대법원 판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