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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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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만일에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등기를 말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횡령죄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횡령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고 추후에 가든기가 말소되었다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판례가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다른 대법원 판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