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임의 처분한 경우에도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