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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받나요?
연금복권을 담첨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받게되나요~??연금복권도 로또 복권처럼 일시불로 원하면 일시불로 수령을 받을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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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금복권에 당첨이 되는 경우 20년간 수령이 가능한데 그 대신 일시불로 받을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총 수령액은 연금보다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연금식 당첨금은 (주)동행복권 콜센터(1588-6450)당첨여부 확인 하신 후
방문일자와 방문시간을 결정한 뒤에 당첨복권 실물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동행복권 본사로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첨금은 익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 1. 당첨 확인
1등~4등: 복권 구매처 또는 인터넷으로 당첨 결과 확인.
5등~7등: 편의점 등 복권 판매처에서도 당첨 확인 가능.
1~3등:
수령처: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준비물: 당첨 복권 원본, 신분증, 통장(본인 명의).
4등 이하:
수령처: 일반 복권 판매점에서 즉시 수령 가능.
1등 및 2등:
연금 형식으로 매달 수령되며, 22%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3억 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 포함 총 33% 공제)
기타 등수: 당첨 금액에 따라 5만 원 초과 시 22% 세금 부과.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수령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복권의 경우 1등, 2등은 매월 연금식으로 수령가능하며 일시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일시수령 가능하다는 글이 있는데요 이글은 허윗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