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때 미국장에서 일정금액이상 소득낼을 경우 세금을 얼마 떼나요?
주식할때 미국장일에서 일정금액이상 소득을 낼경우 세금을 얼마 떼나요? 그리고 세금을 소득의 몇% 떼는지 궁금합니다. 연속득의 합에서 떼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장에서 주식 수익을 얻을 경우 연간 수입과 상관없이 매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 이상부터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가 원천으로 세금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만 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5% 들어온 배당금에 대해서 한국에서 추가로 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것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며 분리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분리과세로 얼마를 버든 동일한 세율인 22프로의 세금을 다음연도 종합소득때 별도신고하여 자진신고납부제도입니다 정확히 250만원초과분만 내며 250만원은 공제대상으로 비과세되는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년에 수익 손실 다 합쳐서 25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분의 22% 세금을 냅니다. 이는 자동차감이 아니고 별도로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서 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안내면 미납 일수에 과징금 까지 더해서 추가 세금을 부가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세 미국에서 원청징수 15%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양도차익 을 얻었다면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후에는 22%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장에서 양도 소득을 보게 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미국장을 통해서 양도 소득세가 25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비과세이고
그 이상 (250만원 이상) 나오게 되면
양도소득세 20퍼센트에 지방소득세 2퍼센트를 더해서 22퍼센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