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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팩스로 2023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가 날아왔는데요. 제가 회계 업무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휴직일수란에 그대로 0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적휴직일수가 뭔가요?
소득총액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이 실제로 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0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1년간 총 급여 및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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