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6.01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2020.6.1 기준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상속세, 증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을 상속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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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문제와 상속세, 증여세는 전혀 벌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는것에서 갑자기 상속세 증여세 문제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당시 재산과 부채 등 각종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올려주신 정보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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