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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비쿠냐59
편안한비쿠냐5921.04.11
실업급여 수급중 데이터 라벨러 수익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중 데이터 라벨러 에이모라는 곳에서 건당 20원씩 박스치기를 하여 수익이 4/1일에 1904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날짜를 착각하여 근로내역에 신고를 못 하였습니다. 이번 회차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임이의 날짜를 지정하여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하여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2월달에도 한번 2000원 정도 입금이 되었던데 이것도 같이 묶어서 이번회차에 그냥 한번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지나가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혹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취업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고용보험 당연적용 근로자에 해당)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5년 기준)월 669,6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해당 기간동안 실업 불인정
    - (´15년 기준)월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92호제4호(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처리함
    ※ 단, 669,6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669,600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댓가로 받은 임금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임금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만,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벨러 수익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경미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일한 경우 또는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로자로 일하여 발생하 수익이라면 해당 근로시간근로하지 않앗다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지급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정도 수익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