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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교환을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농협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각 등수별로 당첨금 수령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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