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유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회사 사무실에 출퇴근 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을 없애고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사의 경우 자차 기준 편도 1시간-1시간20분 소요, 대중교통은 편도 기준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다니기엔 거리도 멀어지고 주유비도 따로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엔 첫차를 타더라도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ㅜㅜ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기존 출퇴근 수단이였던 자차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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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 기준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 및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보 시간, 환승 대기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통상의 방법이 반드시 자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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