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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유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회사 사무실에 출퇴근 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을 없애고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사의 경우 자차 기준 편도 1시간-1시간20분 소요, 대중교통은 편도 기준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다니기엔 거리도 멀어지고 주유비도 따로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엔 첫차를 타더라도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ㅜㅜ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기존 출퇴근 수단이였던 자차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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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 기준은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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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 및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보 시간, 환승 대기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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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통상의 방법이 반드시 자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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