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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이란 어떤사람들이 받을수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사람들이 받을수있는

혜택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 지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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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무엇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긴급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위기 상황에 놓여서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 7,434원)

    재산으로는 대도시 2억4천 1백 / 중소도시 1억5천2백 / 농어촌 1억3천

    등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배우자나 본인의 소득 상실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받을수있는데요.

    현재 보유중인 재산이 어느정도 이하여야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받고요.

    받기위해서는 계좌조회까지 해서

    돈이 없다라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위기상황 이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아래와 같아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입니다. 위기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국민 모두에게 지원 되는것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만1,334원, 4인기준 429만7,434원) 이하여야 하며,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입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단기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도 근로능력이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특정 위기상황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가 중지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 소득자와 이혼한때,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후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영업곤란 및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및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주소지 행정관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긴급복지지원을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