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맡긴 변호사사무실에서 애초부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까지 해주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진행 여부나 비용 추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통장잔액 185만원 이하의 금액 등 최저생계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압류가 불가능한데, 금융사는 채무자의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변경해달라는 것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행위로 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