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행위로 인한 채권 소멸기간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소멸기간이 5년이고
구매자가 구두로 계약한 트럭이 a인데 영업사원이 s라는 트럭을 구매자와 상의 없이 출고 하여서 3달이내 차량대금을 회수 해주기로 약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상행위에 속하는 상법 위반인가요?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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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