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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상행위로 인한 채권 소멸기간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소멸기간이 5년이고

구매자가 구두로 계약한 트럭이 a인데 영업사원이 s라는 트럭을 구매자와 상의 없이 출고 하여서 3달이내 차량대금을 회수 해주기로 약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상행위에 속하는 상법 위반인가요?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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