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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이미 신고, 납부 완료하였는데
해당월에 누락된 건 수가 있을 경우 수정 신고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예를들어 1만 원을 납부했는데 누락된 5천 원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게 있다면 추가 납부할 5천원과 가산세만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와 달리 수정신고 기능이 없어 말씀하신대로 추가 납부부분에 대해서 반영 후 가산세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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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납세금 5천원 및 미납세금 5천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만 추가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