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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인데 이렇게 민간의 무기류를 규제하는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 때가 언제부터였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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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총기에 대한 법률은 6.25 전쟁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1961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을 제정하고, 이후 1970년 박정희 정권 시기에 총기를 압수하고 강력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류'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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