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체크카드와 계좌개설하면 인터넷 뱅킹 사용가능한가요?

초등학생 13살 자녀가 있는데 매번 지역화폐 충전해주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계좌 하나랑 체크카드 하나 개설해서

한달에 한번 용돈식으로 자동이체 해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잔액확인하고 관리하면서 쓸 수 있게요.

초등학생이 직접 인터넷뱅킹 사용가능하게 은행에서 만들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13살 초등학생 자녀도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고 부모님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자녀 명의의 아이디와 보안 매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의 스마트폰에 해당 은행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직접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므로 13살 자녀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하루 결제 한도는 3만원, 한 달 총 한도는 30만원으로 자동 설정되어 과소비를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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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13살 자녀도 부모가 대리 신청으로 계좌개설이며 체크카드 개설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엔 초등학생이 스스로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며 14세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모두 일단 개설하고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계좌와 체크 카드를 계산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동의와 서류가 필요 하지만 계좌 개설 시 부모가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앱 사용의 동의 하고 으로 신청하면 아이 명의의 인증서 발급과 앱 로그인이 가능해져서 직접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