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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은 어느 시점부터 가능한건가요?

은행 거래를 위한 경우는 중학생 이상으로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각종 포털에서 활용하는 우리 아이 용돈카드나 이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건가요? 핸드폰 명의가 없으면 불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명의의 체크카드는 중학생이상이면 은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로 선불형 용돈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가 없어도 부모 인증을 통해 연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명의로 된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들의 규칙에 따르면

    자녀 명의로된 체크카드는 자녀가 만으로 12세 이상되면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만12 ~ 13세는 부모와 함께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는 미성년자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은행 기준으로 보면 보통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거나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면요. 그 아래 나이라면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용 용돈카드는대부분은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용 카드가 연결되는 식이라서, 법적으로는 부모가 대신 계약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도, 부모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만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을 통해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재 기능이 없고 입출금만 가능한 현금카드는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 용돈카드는 체크카드라 만12세 이상 미성년자가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의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 최소한의 기능만 쓰려고 한다면, 만 14세 미만일때도 발급이 됩니다. 다만 보호자인 부모님인 법적보호자의 동의와 함께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오프라인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은행에 따라서는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의 동의와 아이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건 보통 만 12세 이상부터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분증(학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와 함께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는 보통 만 12세부터 발급 가능한 은행이 많고, 12~13세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포털이나 앱에서 쓰는 용돈 카드 형태라면 체크카드보단 선불카드나 충전형 전자지급수단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직접 발급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이 다르니 미리 은행에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